[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국방부 출입 뉴데일리 소속 기자가 갑질 취재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드러나면서 뉴데일리가 국방부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퇴출을 당했다. 출입기자가 일정기간 출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매체 자체가 퇴출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출입 뉴데일리 순정우 기자는 지난 8월 취재차 동해 1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시 훈련 중인 지휘관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기사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미디어오늘 취재결과 드러났다.
군은 순 기자의 갑질 취재가 전군에 걸쳐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까지 검토까지 했다. 해군본부는 뉴데일리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고 뉴데일리는 순정우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을 조치했다고 통보해왔다. 뉴데일리는 해군본부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출입 기자단은 지난 5일 간사단 투표를 통해 뉴데일리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출입 기자단은 해당 매체 기자가 기자단 운영 규정을 어기거나 물의를 빚었을 경우 출입 정지 등 징계 조치를 해왔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미디어오늘 보도로 뉴데일리 순정우 기자의 갑질 취재 행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자단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출입 기자단은 회의에서 순 기자의 소명을 듣고 난뒤 난상 토론을 벌였고 1년 출입정지와 퇴출, 2가지 징계 중 하나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투표 끝에 뉴데일리를 출입 매체에서 제외하는 퇴출을 결정했다. 역대 국방부 기자단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매체 퇴출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할만큼 순 기자의 행태를 곱지 않게 본 것이다.
하지만 뉴데일리 측은 출입 기자단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양낙규 간사는 "퇴출을 결정한 것도 전례가 없지만 해당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은 이의신청과 관련해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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