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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의 충돌, 원희룡은 뭐하나"..
사회

" 강정마을의 충돌, 원희룡은 뭐하나"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1/31 21:02

31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 철거에 나서자 강정주민들이 5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해 저항하고 있다.(이인 기자/제주)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농성장 충돌로 부상자가 나오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한 반대단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회의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 해결을 위해 군관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 지사의 말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결과는 국방부의 행정대집행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일본에서 귀국하는 즉시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문제와 군관사에 대한 책임있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귀포시 강정마을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오는 11월까지 공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는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로 선정된 과정에서부터 공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진상조사를 통해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 제출, 늦어도 11월까지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강정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봉기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은 “강정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초안 수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30일 마을총회 찬반 투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은 우선 이 같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대해 마을주민 모두 찬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을회는 이미 몇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마을회 운영위원회 결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찬성하기로 하고 이 같은 안건을 마을총회에 상정 했다.

조례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이미 확인했다.
 

마을총회는 이달 30일 열린다. 마을총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찬성의견이 많으면 조례 제정에서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강정마을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경철 회장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했다.

“찬성 주민들은 진상규명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문서화해서 알리면 주민들의 명예도 회복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진상규명으로 주민들의 그동안 했던 해군기지 반대활동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명예회복을 기대하는 주민과 진실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미묘한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원희룡 지사의 의지는?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주간정책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강정마을과 신뢰를 돈독히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맡아 11월 중 공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용역과 질병 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이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환경보전국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인력충원은 총무과가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분장까지 지시한 것으로 봐서 조례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을 해보자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원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2015년도 예산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 운영', '강정주민과 대화의 시간 마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남아있는 절차와 과제?


강정마을회가 이 같은 절차에 찬성하면 조례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다. 도와 도의회 몫으로 인사를 추천하고 강정마을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한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강정마을회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것도 주목된다.

또 진사규명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대상이다.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적절성 여부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가 끝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강정마을에서 제시한 '명예회복'이다. 사법 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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