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고(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이 오늘(8일) 선고됐다.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고 성 전 회장이 윤씨에게 금품 교부의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홍 지사가 윤씨를 통해 1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며 "검찰 측의 모든 증거에 의해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총리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1) 의원, 서병수(64) 부산시장, 유정복(59)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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