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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미라사건' 목사 부부, 2심도 징역 20년·..
사회

'부천 여중생 미라사건' 목사 부부, 2심도 징역 20년·15년 선고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09/09 12:23

[뉴스프리존= 안데레사기자]  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목사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프리존 DB자료

당시 2월 4일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C양(당시 13세)은 사망 당일인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시간에 걸쳐 부모로부터 훈계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

C양이 가출하고 도벽이 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사망한 지 거의 11개월 만에 미라 형태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은 숨지기 1주일 전부터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 계모의 여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인 A(47)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집에서 나무막대로 C양의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계모인 B(40)씨도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실토했다.

특히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에도 플라스틱 막대로 C양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C양은 이날 오후 7시쯤 작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C양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이 '외상성 쇼크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딸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숨지기 엿새 전인 3월 11일 저녁에도 함께 생활하던 계모의 여동생 D씨 집에서 구타를 당했다.

이번에도 아버지 대신 계모 B씨와 계모의 여동생 D(39)씨가 폭력을 행사했다.

계모 B씨는 이날 나무 막대와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또 D씨는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목사 부부는 특히 막내딸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방안에 장기간 내버려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독일 유학파'이자 목사인 A씨가 이런 허황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C양의 시신이 방치된 작은 방에서도 기도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또 아버지 A씨는 C양이 숨진 뒤 가출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막내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성격과 행동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진술내용과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목사 부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또 이모 D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률지원팀을 투입해 A씨 부부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은 목사 이모(47, 왼쪽)씨, 계모 백모(40)씨가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며 "이 같은 학대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부부의 지인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법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부부는 딸의 도벽과 거짓말때문에 학대한 것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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