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논란. "봉투 접기 전두환 씨 아들의 지난주에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역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2년 8개월 동안 노역에 대한 일당이 하루 그러니까 일당이 400만원. 이런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개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당 액수에만 맞춰져 있는 비판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후기-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대표가 전두환 前 대통령 예방문제를 두고 7~8일간에 곤란을 겪은 일이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4일 방송된 JTBC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의 멘트 일부다. 손 앵커는 '전두환'이라는 이름 뒤에 '전 대통령'이 아닌 '씨'를 일관되게 붙이고 있다.
앞서 손 앵커는 제36주기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7일자 '뉴스룸'에서 '5·18 발포 명령 부인한 전두환, 책임 없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전두환 씨" "전 씨"라고 말했다.
다수 언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손 앵커는 일관되게 '전두환 씨'로 불러 왔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결국 취소로 마무리 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전두환 예방' 논란으로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 '@c******'는 "손석희 앵커도 뉴스에서 전두환 씨로 호칭합니다. 전직 대통령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죠. (추미애 대표는) 이런 인간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방문 계획하신 거 사과하세요"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사용자 '@w**********' 역시 "언론도 점점 대통령이란 호칭 떼고 전두환 씨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인데, 야당 대표가 깨끗이 모른 척하면 되지, 뭐하러. 이해 안 됨"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체계 모조리 무너뜨린 범법자…경계·용서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 아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씨'로 불러야 한다는 논리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을 보면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굳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인권변호사로 이름난 권영국 변호사는 9일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도 간접선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이 아니"라며 "내란죄 주모자로 이미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확인된 자에게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전두환 씨'로 부르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전두환 예방 계획에 대해 '화합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전두환이라는) 범법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경계와 용서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해 친일과 독재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정작 당사자는 제대로 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친일·독재했던 사람들과 화합하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두환이 벌인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학살은 군사·물리력으로 모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전두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 역시 결국 형식적으로 전직 대통령 자격을 용인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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