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했던 법안이라서 김영란 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금지 내용]
부정 청탁 :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남에게 부탁하는 것
금품 수수 : 돈과 물품을 받음
이해 충돌 : 이익과 손해가 서로 부딪침
적용받는 기관 : 정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유치원 ~ 대학교)
모든 언론기관
금품 - 돈과 유가 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 권/관람권 등
음식물과 주류/골프 접대/교통/숙박 등
채무면제/취업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처벌기준 : 공공기관 종사자 본인과 배우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3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한 물품/현금 등 받으면 형사처벌
동일한 사람에게 1년에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김영란 법은 9월 28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016.07.2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03.05.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장 사립학교장 등이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5개월만에 일이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헌재결정 주요내용
쟁 점
판 단 (합헌:위헌)
근 거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헌 (7:2). 기자협회 청구는 기각
교육과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됨
‘부정청탁’ ‘사회상규’ 의미의 명확성
합헌 (9:0)
입법배경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수가능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5:4, 외부강의 등 사례금 8:1)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 사회통념을 반영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 있음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 및 처벌
합헌(형벌 5:4, 신고의무와 과태료 9:0)
과태료부과는 전원합헌결정을 했으나,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그 추진일지
2012.08.16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07.03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추가
2013.07.29
정부 수정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03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01.07
법적용대상 사학/언론사 포함
2015.01.12
정무위 통과
2015.03.03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2015.03.05
대한변협 등 헌법소원 청구
2015.03.27
김영란법 공포
2016.05.09
시행령 제정안 발표
2016.07.22
시행령 규제개혁위 심사통과, 법해설서 공개
2016.07.28
헌재, 합헌결정
2016.09.28
김영란법 시행 예정
과잉입법 논란 4대 쟁점 분석
첫째 쟁점은 공직자 정의에 사립학교와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시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며, 둘째 부정청탁 사회상규 사교 등의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며, 셋째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자기책임원리, 연좌제 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며, 넷째 허용되는 선물 등의 금액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 포과위임금지원칙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4대 쟁점에 대한 헌재의 결정내용 요약
1. 민간분야 포함> 사학/언론자유 위축우려, 부패근절 공익 더 커
2. 배우자처벌조항> 본인금품수수로 간주, 4명은 위헌의견
3. 3ㆍ5ㆍ10만원 대통령령에 위임> 금액조정 시행령 위임 문제 없어
4. 법 개념 불명확> 14개 부정청탁 유형, 사회상규 판례 명확
사회경제적 시각
-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진적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 충격요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해결을 하는 혁명수준의 사건
- 접대 청탁문화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관행을 개선될 것으로
- 인정이 메마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그래도 시행하면서 고쳐가는 것이 좋을 듯
경제적 영향
- 소비위축 등 경제 충격>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 연간 11조6천억원 경제적 손실 발생 추정
- 우왕좌왕하는 경제주체들> 허용범위를 몰라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졌다
- 경제적 효율성 증대> 국가의 부패를 없애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 구매력이 커지고 내수기반의 성장이 가능해진다
김영란법 매뉴얼 보도내용(2016.09.07.)
국민권익위원회가 16.9.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참고용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여 쪽으로 15개 부정청탁유형에 대한 사례와 적용대상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일부 대상이 모호하고 규정자체도 애매한 것이 많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애매모호한 매뉴얼 내용의 예시
배우자 규정, 처벌여부 애매
-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만 인정, 사실혼은 불인정
- 배우자 금품수수 뒤 신고 안 하면 공직자 본인 처벌, 배우자는 처벌 안 돼
지나치게 좁은 경조사 범위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및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만 인정
- 승진, 전보, 돌잔치, 생일 등 다양한 인간관계 포괄적 규제(불포함)
법인 금품수수 관련 법 적용대상
- 한 조직 내 복수의 인물이 동일한 공직자의 경조사에 부조금 제공 때는 법 적용 애매해
- 대기업의 경우 구성원이 각각 부조금 따로 내도 동일한 법인 인정 때는 위법
과도한 신고포상/보상금
- 포상금 2억원/보상금 30억원 책정, 파파라치 기승 우려
법적 제재 내용
부정청탁 금지
위 반 행 위
제 재 수 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처벌규정 없음
금품 수수 등 금지
금품 수수액의 범위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
1회 1백만원 이상, 또는 연간 3백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수수액 몰수)
1회 1백만원 미만, 또는 연간 300만원 미만
과태료(수수액 2~5배 이상)
처벌하지 않음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법적용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 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ㆍ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ㆍ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ㆍ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ㆍ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규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ㆍ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