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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닥터헬기 수리비 물어줄 처지인 남성 3명..
사회

수십억원의 닥터헬기 수리비 물어줄 처지인 남성 3명

김원기 기자 입력 2016/09/19 13:43

술을 마시고 도서 지역의 위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도입한 응급구조헬기 위에 올라가 파손시킨 남성들이 수십억원의 수리비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사진=유아이 헬리제트
[천안,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2)씨 등 30∼40대 남성 3명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닥터헬기 앞쪽 프로펠러와 뒤쪽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구동축 덮개를 휘어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18일 밝혔다.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3년 전 만난 사이로 이들은 이날도 동호회 모임을 위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술에 취해 장난했다. 응급구조헬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헬기 수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헬기 수리에 25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아이 헬리제트는 닥터헬기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만큼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헬기 수리 비용의 상당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헬기 운용사의 과실과 남성들의 불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가해자들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남성들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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