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공단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특강은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 및 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