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울산원예농협 비리와 방만경영을 정치권에서 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조합에는 조합장을 견제하는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조합을 장악한 사유로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비리와 방만경영은 조합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폐해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울산원예농협의 비리와 방만경영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우선 2가지만 들어보자면, 국고보조금 사업부지 선정을 조합장 친형 땅에다 한 것과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면서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조합장 친형 소유의 부지가 실제 국고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되었고, 울산원예농협에서 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조합장의 친형 땅은 2013년 3월22일, 울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2013년 4월4일, 동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는데, 위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3년 4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합장의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조합장이 해결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울산원예농협은 무자격 허위 조합원에 대하여 3300여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특히 2014년 10월에 실시한 조합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은 조합원 김씨가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2015.2.12. / 2016.2.14) 조합원에게 1300여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농민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조합에는 조합장을 견제하는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조합을 장악한 사유로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비리와 방만경영은 조합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폐해라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원예농협 농산물 공판장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수료율이 약 6.7%에 이르고 최근 5년여간 수수료 수익만 무려 2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판장의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직원들에게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울산원예농협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수당으로만 24억여원을 지급했다. 직원 1인에게 최대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무려 49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직원 1인에게 지급된 최고 금액은 17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울산원예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전국농협이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공판장 수수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개정안 추진의미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2500억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에 제한이 없다.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규모 조합의 조합장이 비상임화 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 조합이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될수록 농업인은 더 큰 손실을 입게된다. 그래서 저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방만경영과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취지가 대규모 지역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이를 농업인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연임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개정 법안에 대한 농업인과 지역조합장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1. 울산원예농협의 비리와 방만경영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조합장의 어떤 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 이유는?
<유동수 의원 답변>
o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우선 2가지만 들어보자면, 국고보조금 사업부지 선정을 조합장 친형 땅에다 한 것과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면서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o 등기부 등본을 보면 조합장 친형 소유의 부지가 실제 국고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되었고, 울산원예농협에서 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합장의 친형 땅은 2013년 3월22일, 울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2013년 4월4일, 동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는데, 위 국고보조금 사업이 2013년 4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합장의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조합장이 해결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o 또한 울산원예농협은 무자격 허위 조합원에 대하여 3300여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에 실시한 조합자체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은 조합원 김씨가 무자격 조합원임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2015.2.12. / 2016.2.14) 조합원에게 1300여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국 농민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o 조합에는 조합장을 견제하는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조합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조합을 장악한 사유로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비리와 방만경영은 조합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폐해라 보여 집니다.
2. 조합장의 끝도 없는 연임이 결국 어처구니없는 폐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비단 울산지역에 있는 상황만이 아닙니다. 가장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유동수의원 답변>
o 울산원예농협 농산물 공판장 수수료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수료율이 약 6.7%에 이르고 최근 5년여간 수수료 수익만 무려 2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이처럼 공판장의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직원들에게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울산원예농협은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수당으로만 24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1인에게 최대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무려 49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직원 1인에게 지급된 최고 금액은 1700여만원에 달합니다.
o 이는 울산원예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국농협이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공판장 수수료를 낮추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2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반발도 적지 않다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의 의미를 설명해주십시오
<유동수의원 답변>
o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2500억 규모 이상의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o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규모 조합의 조합장이 비상임화 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규모 조합이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될수록 농업인은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o 그래서 저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의 방만경영과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o 개정 법안의 취지가 대규모 지역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이를 농업인의 이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이고, 연임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개정 법안에 대한 농업인과 지역조합장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취지의 내용
1. 감사원의 직접감사 요청 취지
울산원예농협의 임원(대의원), 조합원이거나 임원(감사, 대의원),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울산원예농협의 방만 경영 및 독단적 운영 등 비위사실에 대해 수차례 조합장에게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운영되는 울산원예농협을 마치 조합장 개인의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등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울산원예농협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 진정인들이 울산원예농협 부실경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조합원 및 농업인 개개인에게 미칠 손해에 대한 염려로 2016.07.22. 감사원에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직접 감사를 요청 드렸으나, “농협중앙회가 울산원예농협을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이고, 지역농협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진정인들의 울산원예농협에 대한 방만경영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직접 감사요청 건이 농협중앙회로 이관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제보자는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신뢰할 수 없어 국회에 울산원예농협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었고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실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울산원예농협과 울주군청의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보자는 위 진정인들 중 전직 울산원예농협 감사의 아들로서, 진정인들이 무지한 농사꾼이 탓에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오직 진실을 밝히고 울산원예농협의 명예를 훼손한 내부고발자라는 진정인들의 오명을 벗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귀 감사원에 제보 및 직접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래 진정사항은 기존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울산원예농협의 방만 경영 및 독단적 운영 등을 제외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등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드리니 부디 숙고하시어, 감사원에서 직접 울산원예농협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 감사원 진정 및 직접감사 요청 내용
가. 본 제보자는 “울산원예농협과 그 조합장에게 많은 비위사실이 있으니, 이를 국회에서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유동수 의원실 등 7개 의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울산원예농협이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받은 보조금과 관련된 최근 10년간(2006.01.01.~현재)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제보자는 울산원예농협이 “총7개 사업(2008년 향토산업육성사업, 2008년 지역특화사업, 2011년 산업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2년 산업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3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3년 과수꽃가루생산단지조성사업, 2014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총사업금액 34억4천5백2십4만6천원, 보조금으로 25억8천6백7십9만3천2백8십원을 지급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국회에서는 울산원예농협의 국회 제출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일 후 울주군청에 대하여 ‘울주군청(농업기술센터포함)을 통해 울산원예농협으로 지급된 보조금 최근 10년간 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울주군청은 울산원예농협이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게 “총8개 사업(2008년 향토산업육성사업, 2008년 지역특화사업, 2009년 농촌 활력증진사업, 201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3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2013년 과수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201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총사업금액 40억9만3천원, 보조금으로 30억7천3백3십7만4천원을 울산원예농협에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음을 제보자에게 통보해 주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다. 본 제보자의 아버지는 2013년 울산원예농협 감사로 재직 중이었던 사유로 2013년에 울산원예농협이 자체 작성한 ‘2013년 조합결산감사자료(2013.12.31)’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울산원예농협 및 울주군청의 자료를 위 ‘2013년 조합결산감사자료(2013.12.31.)’와 비교 검토하여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이 고의로 보조금 사업 내역을 축소누락(배봉지지원사업, 꽃가루화분보조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인증장려금, FTA기금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대체작목육성사업, 유기질비료보조사업, 수출농가지원사업, 석회황합제지원사업)한 사실을 확인(2013년도 당해 누락액만 총 11억8천5백1십8만5천원)하게 되었습니다.
라. 또한 본 제보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의 ‘재정정보’란에 접속하여 울주군청이 2016년 5월 12일, 자체적으로 공시한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운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는 이와 울주군청 및 울산원예농협의 국회제출 자료를 비교검토하였고, 국회는 2015년, 울주군청이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5개 사업(인공수분용화분지원사업, 흑성병공동방제지원사업, 과수자동전정가위공동이용지원사업, 수출배봉지지원사업, 울산배축제행사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이 국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울주군청 보조금 관련 자료제출 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제출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정확하다는 취지로 답하므로 “누락된 사업(금액)은 없는지?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장(울주군수) 결재를 받아 제출하길 바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9월 9일까지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9월 12일, 울주군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장(울주군수) 결재를 받아 국회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바. 국회에서는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이 누락하여 제출한 사업이 동일하다는 점, 실수로 보기에는 누락된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 2013년 누락액만 약 12억원에 달하고, 해당 누락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2015년, 2016년 자료는 통째로 누락하여 제출했다는 점 등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울주군청과 울산원예농협이 의도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보조금과 관련하여 국회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 더욱이 울주군청 및 울산원예농협에서 누락한 보조금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받은 울산원예농협이 울주군청에 제출한 보조금 사업완료보고서를 본 제보자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의 총 64개 사업부문 중 한 건을 제외(2014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중 냉동기 부분)하고, 총 사업금액이 9억원이 넘는 ‘2011년 산업자원복합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63개 사업부문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도 타 업체 견적서 첨부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특히 ‘2008년 지역특화사업’의 경우에는 ㈜평화이엔지에서 5억3천만원에 달하는 선별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면서도 타 업체 견적서 첨부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였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에 걸쳐 계속하여 선정된 사실도 있었으며, 특히 동일인(김진태)이 2개의 사업자(지성건설, 제이에스종합건설)로 등록하여 3개 보조금사업의 7개 부분에 총 사업금액 4억7천5백2십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참가하였고, 더하여 ‘2013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의 경우는 김진태가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이용(지성건설, 제이에스종합건설)하여 독점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에 대한 대금이 통상가격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한 ‘2013년 과수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배꽃 수정을 위해 중국에서 배 꽃가루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 배 꽃가루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718,024,100원에 대해 국비 50%, 시비 15%, 군비 15%의 보조금을 울산원예농협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원예농협은 해당 조합장의 친형(김귀준) 땅을 ‘2013년 과수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부지로 선정하였는데, 위 지역은 온산공단 부근 공해지역으로 배꽃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도 중국에서 꽃가루를 수입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계속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합장 친형 땅을 국고 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하는 특혜를 준 사유로 해당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실례인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국고사업 부지인 조합장 친형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조합장 친형의 땅은 경매개시 결정과 가압류에 처해있는 등 상당히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위 땅이 보조금 사업부지로 선정되면서 경매개시 결정과 가압류가 취하 및 해제되고 조합장의 친형은 제3자(박대호)와 울산원예농협에 자신의 땅을 모두 매도하여 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합장의 친형 땅을 매수한 매수인(박대호)은 울산원예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0억4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특혜와 울산원예농협으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 박대호가 차명인일 가능성도 의심되는 것으로 울산원예농협의 보조금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본 제보자는 이와 같이 울산원예농협과 울주군청이 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허위서류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국회의원회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에 타 견적서 한 장 없었음에도 울주군청에서 울산원예농협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준 사실을 살펴볼 때 울산원예농협의 보조금 사업에 많은 비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가 착수되게 되면, 상기에 적시한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대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 등 문제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차. 본 제보자가 직접 국회에 상기 울산원예농협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를 한 이유로 저의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디 감사원에서 울산원예농협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비위사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부디 이로 인해 진실이 밝혀지고 전국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