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시 58분 백남기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원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고 백남기씨가 사망한 25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문은 오후 6시 10분쯤 시작됐다. 500여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서 조문을 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망 직후 장례식장 3층에 있는 1호실에 빈소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장 입구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지속되며 간간히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경찰은 검안을 대비해 서울대병원과 서울 양천구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45개 부대 36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이에 반발해 시민들은 “백남기를 살려내라”, “살인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할경찰서가 정한 검안의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를 검안의로 지정했다. 검·경은 변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담당 검사와 형사, 검안의를 서울대병원에 보내 검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부검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당장 부검을 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씨는 경찰 살수차의 수압·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과 일부 시민들은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백남기대책위는 “검찰의 파렴치한 부검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백남기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으므로 법률적·의학적으로 부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