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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교조 간부 특채..곽노현 ‘판박이’..
사회

조희연, 전교조 간부 특채..곽노현 ‘판박이’

양원석 기자 입력 2015/02/02 15:25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퇴직 교사 윤모씨..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노조 전임자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해 교육청 안팎에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사학비리를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고, 해당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사면 복권돼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친(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상 특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교육청은 “사학민주화 과정에서 학교를 떠난 사립학교 퇴직 교사 윤모(59)씨에 대한 특별채용을 확정하고, 윤 교사를 서울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냈다”고 1일 밝혔다.
 

사립학교인 상문고에 재직 중이던 윤 교사는 2000년 재단 퇴진운동을 주도하다가 구속 기소됐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학교를 떠났다.
 

2005년 사면 복권된 윤 교사는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전임자로 일하면서, 지부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지냈다.
 

윤 교사에 대한 공립학교 특채 임용 및 발령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과거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사립학교 해직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전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립학교 해직교사들에 대한 공립학교 특채는, 법정공방으로 악화될 만큼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서울교육청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
 

앞서 2012년 2월 서울교육청은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모씨를 혁신학교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0년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학교를 떠났다.
 

이씨는 같은 해 6월 곽 전 교육감 당선자 TF(테스크포스)팀에 합류, 곽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이씨 외에 곽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조모 전 교사,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박모 전 교사도 특채했다.
 

조모 전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2006년 해직된 뒤, 2010년 곽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박모 전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에 대한 특채는 교육계 안팎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이들 3명이 곽 전 교육감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곽 전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란 비판이 거셌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서울교육청 노조마저 곽 전 교육감의 특채임용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당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도 “곽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 출신인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사출신인 이씨를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씨가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청 정책(자율형사립고)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직한 교사를, 다시 교육청 정책 수립(혁신학교)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 지시에 따른 서울교육청의 특채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임용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은,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같은 법 10조 1항).
 

특채라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곽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이씨 특채를 사실상의 ‘특혜·보은인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씨가 특채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고, 당시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청 교원정책과가 이씨 등의 특채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교원에 대한 임용절차가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면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교사에 대한 특채에 대해서도 3년 전과 같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사 특채에 대해, “2005년 사면복권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윤 교사의 복직을 요청했었고, 국회의원과 교사들도 그의 복귀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윤 교사에 대한 특채를 결정하면서, 전형일정을 일반에 알리지 않은 채 윤 교사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 방식’으로 임용을 추진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채는, 해당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학급수가 감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공립 교원 특채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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