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37)씨의 자수로 일단락 되면서 경찰이 내건 보상금 500만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씨가 자수하면서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결정적인 제보자가 다름 아닌 허씨의 아내였기 때문.
지난달 29일 허씨의 부인은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 씨가 그날 밤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것도 그의 부인이었다. 정황만 놓고 보면 허씨의 부인은 제보에 이어 남편을 자수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허씨의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러나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감정 정서 등을 감안하면 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주 '크림빵 뺑소니'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