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된 일부 치약 11종을 회수 한다고 밝혔다.
이 11종 모두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제품들로 회수 대상으로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들 제품 CMIT,MIT가 함유된 원료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에 이 성분들이 들어 있지 않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또한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