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28일 시행된 가운데 이틀 동안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31건으로 조사됐다.
2건의 서면 신고 중 1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부터 서면 신고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건은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사례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112를 통해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금품 제공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 신고 사례로는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각자 5만 원을 모아 선물을 사준 데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물어와 서면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는 학교 교사가 매달 칭찬 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한 명을 뽑아 3천 원에서 5천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112 문의전화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의 이 같은 사례 신고는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특정 행위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 상담 전화였다고 말했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건은 종결 처리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현재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혀 김영란 법 위반 여부에 따른 경찰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arp229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