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의 방치로 굶어죽은 작은 개남양주에서 주인이 있는 개 세마리가 밭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뜬장)에 방치되어 있고 그 중 한마리는 굶어죽은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니 개 두마리는 추운날씨에 몸을 피할곳도 없는 철장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개 사체는 철장 밖에 있었습니다.
3-4일에 한번씩 와서 밥과 물을 준다는 주인은 개의 사망원인이 개들끼리 싸우다가 죽은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주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남은 개들의 임시피난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견주에게 가벼운 권고 조치만 하고 돌아갔고,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사체를 수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위장에 내용물(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 섭취를 못한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가던 백구2013년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가는 개를 보고 시민들이 운전자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시청 담당자와 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훈방조치하고 개를 치료도 하지 않은채 귀가 조치 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견주를 찾아갔습니다.
백구는 온몸에 심한 찰과상과 깊숙한 상처들 투성이었지만 견주는 치료 의사가 없었고, 치료를 위해 오히려 견주를 설득해야했습니다. 이 역시 현행법상 방치로 인한 학대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피난 격리 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후 방치되어 한쪽다리를 잃은 반도충남 보령에서 어린 강아지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만 주인이 치료를 해주지 않아 상처가 심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충남 보령으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주인을 주민들이 설득해 병원에서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다친 발의 상태는 뼈가 드러나 심하게 괴사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주인을 설득해서 병원에 후송했지만 이미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방치는 명백하고, 끔찍한 학대입니다.현행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방치'행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로 인해 '죽음에 이르지'않은 경우에는 피난을 시키거나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물을 위한 법이 '동물이 죽어야만' 학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치도 학대로 규정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해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나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5년에는 꼭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면 가능합니다.남양주 방치견 사건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언론보도와 여러분의 관심으로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오토바이에 끌려가던 왕구는 치료후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해서 왕구라는 이름의 해맑은 미소천사가 되어있고, 반도는 힘든 수술후 결국 다리하나를 잃었지만 남은 세다리로 생활하는데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것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구출된 동물들에게 안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