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어찌 해석을 해야 할지 법원에서 조차 분분하다. 이유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산주의자인 11가지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제목 <문재인씨의 언동이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검증>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작성한 이 의견서의 이다. 특징 11개 항목에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 언동상의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항일운동가 김원봉 의열단장 추모,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 리영희·신영복 전 교수 존경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고 이사장은 이 의견서를 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이사장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견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고영주 이사장은 이 의견서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확신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의 내용과) 의사가 같다는 것이냐"라는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했으니, 공산주의자"
양동안 명예교수는 의견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언동상의 특징 11개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모든 항목에 의심 없는 완벽한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표는)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제1야당 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아 고영주 이사장을 거들었다. 다만 고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수위를 넘었다는 점은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고 이사장의 이런 수위 조절이 안된 발언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유지 발전에 노력하는 측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사장 발언을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절제된 말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 본인의 신념과 과거발언에 대해 같은당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회하듯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방송문화 진흥이 아닌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며 “본인이 항소했으니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면 된다”며 고 이사장을 엄호했다.
2013년 1월 고영주 이사장은 보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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