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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공천개입 의혹' 혐의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무혐의 처분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0/12 15:13


지난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12일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한 결과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이같이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진술에서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 부당한 행위가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 등도 당시 상황에 대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8ㆍ9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최ㆍ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권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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