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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재정악화로 '노인 무임승차 65세→70세 변경' ..
사회

도시철도 재정악화로 '노인 무임승차 65세→70세 변경' 건의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0/13 09:52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이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 정책반영 건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에 공사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청을 하며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을 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건의는 최근 계속되는 재정악화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온라인커뮤니티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청구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과 100% 무임 방식이 아닌 50% 부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행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100% 전액 무료에서 50% 수익자 일부 부담방식으로 바꿀것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회의에서 무임수송 연령 조정안을 제안했으며, 오는 12월 전국 17개 도시철도운영기관도  기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 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이고,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해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양 공사 무임수송 인원은 2억500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17억8200만명)의 14%에 이른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임 기준을 65세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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