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을 앓았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형사사법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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