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17일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978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에 따라 명단공개일도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0,056명으로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원), 법인은 1,367명(체납액 총 6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천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또한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명(413억 원)이다.
신규 공개대상자중 지난해 890명에 비해 올해는 대폭 늘었다. 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 했기 때문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공개대상자 명단에는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씨(前 기업인)가 올랐고, 법인은 113억 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12억 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는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고, 법인은 23억 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가 기록했다.
이번 신규 공개대상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천만원~3천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 초과 체납한 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또한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중 연령대별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는 이들에 대해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한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13,66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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