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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이내 '은행 대출계약 철회'..
경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이내 '은행 대출계약 철회'

김재현 기자 입력 2016/10/19 12:13

대출을 받았다가 14일 이내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 시행된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 2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다면 숙려기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원리금은 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나 대출 필요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으로 충동적인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출 계약을 손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다는 취지에서다.


대출은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이 많아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 철회권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발의해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의 제정·시행 전이라도 약관의 개정을 통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사청구를 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회의를 거쳐 소회의에서 약관 개정을 최종 확정했고, 법 개정 전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철회권은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을 살펴보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시켰고, 은행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 예금주에게 독촉 통지를 해야한다. 기한이익상실 시점 또한 은행에 압류명령 등이 도달한 이후로 늦췄다.
jaehyun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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