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19개 기관들이 청탁금지법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오전 10시 공단청사 2층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 감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기관별 대처방안 및 임직원들에 대한 향후 교육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협의회 참여하는 서울시19개 투자출연기관 으로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 등 감사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서울시설공단은 ‘365일 부패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서별 청렴윤리지수’추진하고 있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협업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상담 채널 신설, 관련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노하우를 공유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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