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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음대생 신분증으로 새삶을 꿈꾸다 ?..
사회

주운 음대생 신분증으로 새삶을 꿈꾸다 ?

이형노 기자 입력 2015/02/05 17:59
구속된 임신부 집행유예선처


음대 여학생의 신분증을 우연히 주운 것을 계기로 음대생 행세를 한 30대 임신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 선처했다.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남편과도 이혼하는 등 형편을 참작한 판결이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남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음대생 이모(25·여)씨의 신분증으로 습득했다.

평소 음대생을 꿈꾸던 김씨는 이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며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까지 대출받았다가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증권계좌, 휴대전화 2대까지 개통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편과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우연히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처럼 행세했다"고 했다.

결국가짜 여대생 행각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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