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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 봉은사 옛땅 개발저지 위한 결의문 채택..
사회

조계종 교구본사, 봉은사 옛땅 개발저지 위한 결의문 채택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0/24 17:04
서울 봉은사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 개최


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서울 봉은사 옛 땅이자 가까운 거리의 한국전력공사 부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계획과 관련,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은 지난 1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통사찰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주인 봉은사의 환매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소유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마저도 무시한 한국전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심종대 기자

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1200년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초고층 대규모 사옥 건축계획을 55층 이하로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 결의문 전문 


서울시는 재벌특혜 졸속행정 현대자동차 사옥(GBC / 105층, 553미터) 개발계획 인허가 즉각 중단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종단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진/심종대 기자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강남구 삼성동 구 한전부지 지상에 해발 479.7미터의 남산타워 위에 25층 아파트가 더해진 높이 553미터, 105층에 달하는 초고층 대규모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차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결시킴으로써 현대자동차를 위한 특혜와 졸속적인 인허가 행정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며, 나아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사진/심종대 기자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주인 봉은사의 환매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소유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마저도 무시한 한국전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현대자동차는 1,200년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초고층 대규모 사옥 건축계획을 55층 이하로 전면 수정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교도들의 거센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3.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대자동차 사옥 개발계획을 강행할 경우 헌법파괴, 전통문화 파괴의 책임을 물어 전국사찰의 출입을 금지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범불교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

 
4.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전통사찰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60(2016)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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