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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용부 기금 1조원대 불법 거래 ‘관리.감독 구..
사회

감사원, 고용부 기금 1조원대 불법 거래 ‘관리.감독 구멍’

김원기 기자 입력 2016/10/25 14:15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고용부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의 단기자산을 위탁한 3개 증권사가 1조원 이상을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올해 3월부터 한달 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단기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3개 증권사가 1조 3618억원을 불법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권사들의 불법 자전거래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증권사가 고용보험기금의 신탁재산을 매도하면서 산재보험기금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용부는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와 자산운용부서를 구분토록 한 규정 조차 지키지 않았고, 특히 자산운용부서가 위탁운용사의 자전거래 여부 점검 등 리스크 관리 업무까지 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의 이 같은 관리 부실로 인해 해당 증권사들이 기금 22조 8000억 원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중 최소 신용등급 기준인 A2+ 미만의 CP(기업어음) 등에 3145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직접 활용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만7700명(수급액 545억여원)이 확인됐다. 이 중에서 표본조사한 773명 중 394명(50.9%, 17억여 원)의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됐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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