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키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은 5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허용된다. 또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되고, 현장 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5만원이 넘는 공연 티켓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재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또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경우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 제공’토록 한 법 규정과 관련,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해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장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을 인솔키 위해 방문한 교사의 경우 시설이용이 아닌 지도·인솔이 방문 목적인 만큼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TF는 밝혔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인은 물론 법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비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제공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jaehyun3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