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30일 영국에서 귀국후 하루만에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최순실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검찰소환은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몸상태를 고려해' 최순실이 30일 오전 영국에서 극비리에 귀국한지 하루만이다. 오늘 31일 3시로 결정되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판으로 대기업들에 기금을 출연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과, 해당 기금을 자신의 딸의 승마훈련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미르·K스포츠 재단 사유화 의혹 ▲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 ▲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질 조사내용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실제로 받아봤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화여대가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획득한 아시안게임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인정해 정유라씨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에는 연설문 등 200여개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고, 최씨가 최경희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약속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최씨가 현지 딸과 함께 독일에서 거주해온 호텔과 주택을 사고 비덱스포츠, 더블루케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옮기면서 외국환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는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최씨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영 미덥지가 않다'는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 수사1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지난 2013년 문을 닫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인력 수준에 필적하는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 깊은 의문을 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수사 대상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불법 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한정하고 출발했다.
검찰이 K스포츠재단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컴퓨터가 다 바뀐 '뒷북수사'였다.
최순실씨 개인 소유의 더블루K에서도 대부분의 증거가 파기됐다.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폐·왜곡 시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면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대포폰'을 동원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자신의 개입 사실을 아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접촉하려 한바 있어 검찰출석을 앞둔 정 총장과 말을 맞춰 수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으로 시간과 여유를 준 셈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방송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여러 번 밝혔고, 최씨가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 정책'에 일부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고영태씨가 1박2일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후 귀가해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고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있는 문제의 태블릿PC는 "자신의 것도 아니며 최씨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다소 강한 어조로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놓았다가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고 고씨는 또 "2012년께 최순실씨와는 가방 관련 사업 때문에 우연찮게 알게 된 사이" 그나마 청와대 쪽이 ‘알아서’ 내주는 허접한 자료만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본인이 연루돼 있음을 '자백'하고 '사과'를 한 터인데도, 검찰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을 내세워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소추가 제한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 한다고 스스로 제한해서 해석할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내팽개친 채 '비선 실세'의 국정행위 관여를 허용해 헌정 질서를 교란한 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규명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개인 비리를 넘어 국정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위해선 박대통령도 스스로 수사받기를 자처해야 할 것이다.
이제 1막이 끝났으나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자괴감과 분노, 서글픔에 박대통령이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박대통령의 처신에 따라 2막이 시작되고 3막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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