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2억 6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은 공직 유관단체를 제보한 신고자가 보상금 1억3백여만 원을 받았다. 또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취업한 뒤에도 실업 급여를 받아 챙긴 사건이 8건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 행위를 적발해 국고 13억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김원기 기자, coolkim20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