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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 명확지 ..
사회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 명확지 않아 논란의 대상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05 08:03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가 초점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밀리에 만나 기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 “국정과제를 모두 비리로 낙인찍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화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순수한 취지의 정책 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기금 모금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금 모금 등을 통한 최씨의 재단 사유화 시도라는 ‘결과’에 박 대통령의 지시라는 ‘원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가릴 핵심 요소인 셈이다.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큰 축인 최씨의 ‘국정농단·개입’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미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등에 있어서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씨가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의 성격이 혐의 여부를 가릴 대상이다. 최종본이 아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외에 최씨가 외교·안보 관련 기밀 문건도 사전에 받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은 민간인인 최씨가 단독으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이 ‘정범’(正犯)으로 우선 인정돼야 최씨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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