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거국내각의 조용한 움직임이 지난 5일 서울에만, 10만 촛불 타오르는 민심 확인한 뒤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의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고 2선 후퇴한 뒤에 거국내각 구성하자는 것이다.
가장 강경한 건 대통령이 퇴진하라. 즉 하야 또는 탄핵이고 이 사이에서 절충론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과도 정부 구성한 뒤에 내년 12월에 치를 대선을 내년 봄이나 여름쯤으로 앞당기자는 주장도 나온다.
거국내각 구성을 하면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쯤 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권력을 행사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군 통수권 같은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급박한 안보 상황이 올 경우에 권한 충돌 같은 혼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즉시 하야의 경우에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 검증이나 정책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정국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과도 내각 구성해서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준비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언제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4월 12일 재보선 일에 하자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과도내각 수립 이후 6개월 뒤쯤에 조기 대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하면 박원순·남경필 같은 시·도지사들의 출마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공직선거법상에 현역 지자체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선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야를 해서 60일 안에 선거를 하자 하면 이제 출마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원천 봉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관위는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서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다.
새 대통령 임기도 관심인데 대통령 보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4년 임기가 아니라 5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2차 담화 때 김병준 후보자와 책임총리제 등 수습책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데 대해선 "그때는 총리에 대한 말씀 보다는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특별검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뜻이 더 컸고, 그 이전에 김병준 내정자가 기자 간담회 통해서 진지하게 얘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직후 영수회담 계획을 밝혔지만 야권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영수회담 전제조건으로 △특별검사(별도 특검) 도입 △국정조사 수용 △총리후보 지명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 △총리후보 지명 철회 △3당 대표와 회담을 통한 총리 협의·합의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 및 별도 특검 수용 등 4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설득하면 야당이 생각을 바꿀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야당측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제출 시점과 관련해 관계자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회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ht1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