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다.
[뉴스프리존=김재현기자]금감원 제재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은 2만3천 건의 계약에서 재해사망보험특약(자살보험금)과 괸련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에 가산이자 11억2천만 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10일 밝혀졌다.
또 이와는 별도로 15만여 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심의한 결과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에 대한 견책과 주의 제재를 함께 의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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