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강박치료’ 받다 숨진 환자···국립병원 손배 책임..
사회

‘강박치료’ 받다 숨진 환자···국립병원 손배 책임

디지털뉴스팀 기자 입력 2015/02/08 16:23

국립서울병원이 가족 등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30대 정신분열병 환자를 강제로 묶었다가 숨지게 해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사 기간 임시병동으로 사용 중인 국립 마산병원 별관.

[디지털뉴스팀=서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씨(사망당시 31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스무살 때부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입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하다 2012년 약물 투여량을 높였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입원했다.
 

병원은 이씨의 치료를 진행하던 중 자해 증상 등을 보이자 강제로 환자의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했다. 이씨는 입원 11일 동안 9차례 강박 당했다. 그러나 강박치료 도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얼굴색이 파래졌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이씨의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았고, 결국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박치료 사실을 이씨는 물론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