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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손님 살해 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42년형···일반법원 최..
사회

여손님 살해 유기 호스트바 종업원 42년형···일반법원 최장형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2/08 16:25

[연합통신넷= 권기정 기자 ]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됐다. 감형됐지만 징역 42년은 일반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역대 최고형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자신이 일하는 호스트바의 손님인 이모씨(34·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이씨의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법원에서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전까지 역대 최고형은 창원의 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있다. 이 외에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70)과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하던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등이 있다. 2010년 관련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50년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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