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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위해 거짓 혼인신고 강요한 어머니..
사회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위해 거짓 혼인신고 강요한 어머니

디지털뉴스팀 기자 입력 2015/02/08 21:45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해 딸에게 거짓 혼인을 강요한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통신넷=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씨(4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2월부터 동거남 김모씨(43)가 수차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는데도 이를 묵과하고 외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혐의다.

중학생이던 딸은 신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해 지난해 4월 출산했다. 딸의 상황을 알고도 신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신씨의 딸에게서 사연을 들은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김씨의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신씨는 김씨 편을 들었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재판에서 김씨와 자발적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정황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신씨가 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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