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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고법 “원세훈 불법 선거개입 유죄”..
사회

[속보]서울고법 “원세훈 불법 선거개입 유죄”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2/09 15:49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캡쳐).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달리 '대선 개입' 혐의 인정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는 인정” “국정원 심리전단 불법 선거개입 인정” “국정원 정치관여 인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원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대선 개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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