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속전속결 처리로..
정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속전속결 처리로 후 폭풍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1/23 10:53

한·일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최종 서명됐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강행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한일 군사정보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재협상 추진을 발표한지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으며,

앞서 2012년 6월 이 협정을 추진했다가 밀실 협상 논란에 부딪혀 서명 1시간 전에 전면 보류, 불발된 이후 약 4년5개월만이다. 이에 군 당국은 일본과 협정을 맺는 대신,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을 통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해왔다.

한·일 협정은 한일 정부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곧바로 발효 되며 이번 주부터 한·일은 민감한 대북 군사 정보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비롯해 자국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정보협정은 지난 2012년 불발됐던 협정문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협정문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교환 방법으로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 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교환한 기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해상초계기 77대, 조기경보기 1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레이더 4기 등을 보유한 일본으로부터 감시전력 자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접적지역에서 직접 얻은 정보와 감청정보, 휴민트(인적자산) 정보를 일본에 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sharp229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