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매주 광화문은 박근혜대통령에 분노를 반증이 국민분노를 대변하듯, 검사는 23일 오전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강제 수사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지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의 주제어는 ‘박근혜 게이트’였다. 이 검사는 청와대의 검찰 조사 거부에 대해 “참담합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 검사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를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검사는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여러 차례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며 강제 수사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가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검찰 조사를 통보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별도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 조건이 완성했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검찰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라며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검사도 “그런 주장(체포가 가능하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변하는 사람들과 달리 올바른 법률가로서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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