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4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송부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특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한 명을 반드시 특별검사로 임명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안으로 박 대통령의 후보추천의뢰서를 야당에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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