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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농 시위·행진 허용, 트랙터 등은 안돼"..
사회

법원 "전농 시위·행진 허용, 트랙터 등은 안돼"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1/25 17:58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농민들의 시위는 허용되었으나 트랙터와 중장비 이용은 제한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25일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전농의 행진을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앞 까지로 제한했고, 이외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빼고는 트랙터, 화물차,농기구등 중장비 주정차·운행은 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도 중장비를 운전하지 말라고 결정내렸다.

또한 신고 구간을 행진한 뒤에는 이미 지난 구간을 다시 행진해서도 안된다.

재판부는 “집회·행진 시간에는 퇴근 시간이 포함되고, 평소 교통량이 많은 장소라 화물차·트랙터가 행진에 사용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준으로 교통 체증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농은 상당 시일간 화물차·트랙터를 타고 상경해 취지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시위·행진에 중장비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전농은 전남 땅끝마을과 경남 진주 등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화물차 1000여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와 이날 오후 5시경 정부서울청사 부근에서 개최되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심한 차량 정체가 염려된다는 점 등을 내세워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하고 상경까지 막은 바 있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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