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박 대통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여러 차례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20일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체포를 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국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만나 재단 출연금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를 넘어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의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7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도 밝혀야 한다. 모두 박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퇴진은 물론이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권위와 특권들이 모두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름으로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쓰는 이유다.
아래 체포영장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지위’와 ‘피의사실’은 법원이 공개한 최순실·정호성·안종범의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었다. 검찰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추가해 국민의 ‘냉철한 분노’를 담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 등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행위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으나, 체포영장에선 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1일 발표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참고했다.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범죄사실
Ⅰ. 피의자의 지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피의자 박근혜는 2013년 2월25일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이다. 피의자 박근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등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과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의 구조조정, 대외 무역 등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과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Ⅱ.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조사(출석) 요구 불응
①‘박근혜-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11월13일부터 대통령 박근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는 15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②특별수사본부는 11월16일 “18일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변호인 유영하에게 통보했다. 유영하는 17일 “이번주는 힘들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③특별수사본부는 11월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이들의 공범으로 지목했으며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듭 조사(출석)를 요구했다.
④피의자 박근혜는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⑤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강한 혐의 부인
피의자 박근혜는 11월20일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3. 증거 인멸 우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속히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인 안종범의 경우 검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시키거나 관련 참고인(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의자 박근혜 역시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국가 기밀’을 이유로 검찰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4. 대국민 약속 파기
피의자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의혹’이 제기된 11월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로 인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
5.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수뢰(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
①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 1~4에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돈을 낸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출연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된다.
②왜 수뢰(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가
우선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하면 ‘대가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97년 4월17일 선고)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제공한 행위는 ▲피의자 박근혜가 퇴임 후 실질적인 관여 및 소유를 위해 재단을 조성했다면 수뢰(뇌물) 혐의가 ▲피의자 박근혜와 재단이 무관한 관계라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기업의 출연 전후 상황
피의자 박근혜가 재벌 회장들을 만나 미르와 케이스포츠 출연금을 요구하고(범죄사실 1, 2) 현대차그룹에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계약을 강요한(범죄사실 3)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법’ 등을 추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피의자 박근혜는 2015년 후반기 내내 대국민 담화, 국무회의 등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돈을 낸 기업들 대부분이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너 총수가 수감중이라 경영 전략 수립이 힘들다”는 등 정부에 ‘바라는 점’들이 많았다.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이후, 재벌 회장의 특별사면이 시행되고 원샷법 통과 등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뤄졌다.
미르에 125억원, 케이스포츠에 79억원을 출연한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5~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 삼성은 합병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9, 10월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
이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낸 대기업들 역시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을 만나 75억원을 요구하고 결국 70억원을 수수한 시기(2016년 3~5월)는 검찰이 총수 비리와 관련해 롯데그룹을 내사하던 때였다. 또한 이 시기 정부는 서울 시내에 4곳의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해 다음달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추가 결정에 따라 신규 특허 취득에 실패했던 롯데와 에스케이가 다시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피의자 박근혜가 신동빈에게 ‘수사 무마의 대가’로 75억원을 요구했거나 면세점 추가 결정에 관여했다면 수뢰(뇌물)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④출석요구 불응, 증거 인멸이 지속될 가능성 증가
수뢰(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수뢰죄가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6.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①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중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5년 1월20일 선고)
②피의자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 중 죄질이 나빠 처벌 수위가 높은 수뢰(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또한 11월12일 100만명(서울 기준, 주최 쪽 집계), 11월19일 50만명 등 전 국민적인 퇴진 요구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③피의자 박근혜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69조에 반하는 것이다.
7.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는 피의자 박근혜의 강조 사항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를 어길 시엔 엄정하고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2013년 4월25일 법의 날 축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2015년 10월21일 경찰의 날 축사>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한겨레가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26일자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가상의 체포영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1일 발표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수뢰(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치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자 2018년 2월24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한겨레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여러 차례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20일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체포를 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국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만나 재단 출연금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를 넘어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퇴진은 물론이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권위와 특권들이 모두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름으로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쓰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7가지 이유를 들었다.
▲조사(출석) 요구 불응= '박근혜-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11월13일부터 대통령 박근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중간수사 발표 직후 결국 "검찰 조사엔 일절 응한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한 혐의 부인= 피의자 박근혜는 11월20일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인멸 우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속히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인 안종범의 경우 검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시키거나 관련 참고인(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국민 약속 파기= 피의자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의혹'이 제기된 11월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로 인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수뢰(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 ①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②왜 수뢰(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가 ③기업의 출연 전후 상황 ④출석요구 불응, 증거 인멸이 지속될 가능성 증가 등의 이유를 한겨레는 조목조목 적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①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5년 1월20일 선고) ②피의자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 중 죄질이 나빠 처벌 수위가 높은 수뢰(뇌물)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검찰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 국민적 퇴진 요구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③피의자 박근혜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69조에 반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는 피의자 박근혜의 강조 사항=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를 어길 시엔 엄정하고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2013년 4월25일 법의 날 축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2015년 10월21일 경찰의 날 축사>
한겨레는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미르 출연금 486억원 수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출연금 288억원 수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수수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 ▲KT 인사 개입 및 광고 발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압력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계약 압력 등 8가지 근거를 적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계와 재계, 문화계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면서도 악의적으로 파고든 각종 비리와 권력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가상의 체포영장'이지만 반응은 뜨겁다.
네티즌들은 "피의자를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박근혜의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파장은 이미 내란죄를 뛰어넘고도 남는다", "반만년 역사에 가장 추한 대통령 1순위", "분통터지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느냐! 세계의 조롱꺼리가 된 오늘이 부끄럽다", "콩밥도 아깝다 부정축재 환수하고 추방시켜 영원히 입국금지" 등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아무리 자유가 있다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한다니 기가 차다", "헌법보단 촛불이고, 광장집회만이 민주주의 절차라는 얘기군. 투쟁과 선동의 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있는 그대로 법적내 공개재판에서 밝힙시다", "법에도 없는 짓을 선동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속할 수 없다" 등이다.
26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이자 세번째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청와대가 교묘한 수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