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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官舍) 영화 관람 시설 설치 여군을 유인..
사회

관사(官舍) 영화 관람 시설 설치 여군을 유인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2/10 16:12
지난달 27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육군 현역 여단장 A대령이 자신의 관사(官舍)에 영화 관람 시설을 설치해 여군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영화 관람 도중 A대령의 성폭행 시도가 수차례 있었고, 여군은 처음 두 차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군(軍) 고위 관계자는 9일 "A대령이 3년 전 여단장이 되기 전부터 피해 여군에게 접근해 화장품 등 선물을 줬다"며 "작년 5월 여단장에 임명된 뒤에는 여군을 본격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관사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등 대형 스크린 영화 관람 시설까지 설치하고 연말에 '영화를 보러 오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단장은 영화를 보던 도중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피해 여군이 완강히 거부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이 작년 12월 세 번째 영화 관람 시도 끝에 여군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들어서도 한 차례 더 여군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여단장은 최초 여군이 성관계를 거부했을 당시, 이를 순순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낮은 피해 여군은 여단장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관사에 불려 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대령 사건에 따른 성폭력 사건 대책을 논의하는 '육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A대령의 상관인 1군사령관 장모 대장이 성폭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노출했으며 군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軍)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회의 녹취록에서 중략된 부분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더 심각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군은 1군사령관의 전체 발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제보를 근거로 1군사령관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녹취록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틀 후 총 여섯 군데가 '중략' 처리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1군사령관의 발언이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열린 이 회의엔 육군참모총장, 1·2·3군사령관, 예하 군단장 8명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 장성과 군단·사단 예하 참모, 장교 등 수천명이 회의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엔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피해 여군)이 인지했으면…(중략) 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중략) 그래서 여군들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중략) 허용 안 되는 것에 대해 좀 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담겨 있다.

임 소장은 '중략'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은 됐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저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성폭행 당시의 정황이 담겼음을 암시했다. 그는 "수천명이 시청하는 회의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군사령관은 군 수사와 기소 책임자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군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략된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고, 피해 여군이 그 부분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군사령관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육군본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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