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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총리후보 청문회, 어디까지가 진실공방..
사회

이완구총리후보 청문회, 어디까지가 진실공방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2/10 16:19

이장우 의원 "몰래 녹음, 취재 윤리 위반"


이 후보자 발언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연합통신넷= 서울.김현태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발언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삼성 X파일' 수사 당시 제기됐던 법 이론의 하나인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이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에 있어서도 독수독과 이론이 있고, 언론도 취재 윤리라는 게 있다"며 "비밀리에 녹취하고 비밀음원을 야당 의원실에 넘기고 공영방송이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한 언론의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독수독과 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 이론이다. 이장우 의원의 주장은, 이 후보자의 발언 녹음파일이 이 후보자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것이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 발언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에서는 삼성 X 파일 수사를 하면서, 녹취된 내용에 나온 삼성의 불법적인 대선자금 전달 등의 내용은 불법녹취를 통해 마련된 증거라며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과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 등이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장우 의원은 또한 이날 <한국일보>가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글을 통해 자사 기자가 이 후보자의 점심 식사 발언을 녹음해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실에 제공한 점은 취재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녹음파일을 청문회장에서 재생하는 데 반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독수독과 이론은 형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게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으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배제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오각성한다. 사죄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으나,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은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7년 대전 KBS 방송 토론회에서 패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 토론을 파행시켰고, 2009년 대전 방송에서 불리하게 질문하는 패널을 빼라고 하면서 방송을 파행시켰다. 충남도지사 시절에 언론인들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면서 여행경비, 숙박료,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평소에 가진 언론관이 뭐였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실들이 도지사 재직 시에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이번에 언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차남 소유 분당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종편 간부에게 전화해)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하더라.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며 언론에 외압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라며 언론사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과시했다. 이 발언은 지난 6일 밤 <kbs> 뉴스에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성준 의원 병적기록 확인
 



애초 현역판정 받아


두차례 신검 끝에 보충역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습사무관 시절에 현역 판정에 따라 입대하면서 휴직도 하지 않았고, 훈련소에서 재검 판정을 받아 귀향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 기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9일 확인한 결과,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홍성군청 수습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75년 6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영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편평족중등도(평발)'로 무급(현재의 7급) 판정을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향조치 됐다.

 

진 의원은 "입영 신체검사를 통해 1급에서 재검 대상으로 변경된 시기가 고시 합격 직후 홍성군청 사무관 시절이며, 입대 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휴직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입영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귀향조치를 받고 한달 뒤인 7월10일 받은 2차 신체검사에서 1을종(현재 2급·편평족 경도)을 받아 다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현역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을종(현재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됐다. 애초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이 후보자가 1975년 6~7월 동안 3번의 신체검사를 받아 결국 보충역 판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의 병역과 관련해 "중학교 때 발병한 부주상골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간단하게 설명했으나, 사실은 1급 현역 판정→행정고시 합격→휴직 없이 입영 뒤 재신체검사 판정→재검에서 2급 현역 판정→이의제기→4급 보충역 판정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1년 단기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병역 기피 의혹이 더 짙어지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 후보자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자는 첫번째 신체검사에서 1급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이유, 계속해서 병역처분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이유 등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열릴 청문회에서는 차남의 병역 면제도 논란이 될 전망인데, '현역 판정→이의제기→거듭된 신체검사→보충역 판정' 등의 과정은 이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빼닮은 듯 흡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병역 관련한 부분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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