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속보]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처분'..
사회

속보]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처분'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2/05 11:01
수상 내역도 삭제
교육청'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처분'사진=연합뉴스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결석 근거로 제시한 105일 간의 국가대표 훈련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고등학교 출석과 성적 관리 특혜가 사실로 확인돼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를 특정감사한 결과, 정씨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및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대한승마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 가운데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리된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 훈련과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처리된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동안 최소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돼 전체 수업 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우지 못했다며,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근거 공문이 있는 36일도 보충 학습 결과 자료가 전혀 없어 정 씨가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은 정 씨의 졸업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명의 변호사는 국회의 국정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이어서 최종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 또, 특혜 의혹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포함해 청담고 교사 7명 등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중징계 등의 조치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sharp229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