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5일 부터 10년 넘은 노후된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최대 143만 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은 지 5달여 만이다.
지난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려 온 자동차업계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수요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 쏘나타, 그랜저, K5,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할 경우 120만원을 지원하며,추가로 현대·기아차의 12월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폐차 후 렉스턴W, 코란도 투리스모를 구입할 경우 7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차종별로 5%에서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라스트 세일 페스타' 등 12월 구매 혜택도 적용받게 된다.
르노삼성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에 맞춰 개소세 추가 할인을 해줄 예정이며,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면세받는 혜택을 보도록 했다. 모델별로 SM6는 103만∼139만원, SM7는 100만∼149만원, QM3는 94만∼106만원, SM5는 최대 93만원, SM3는 최대 90만원가량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지엠도 노후 경유차 보유 고객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쉐보레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의 개소세 70% 감면 이후 남는 30%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줘 개소세 완전 면세 효과를 보게 해준다. 여기에 더해, 12월 프로모션도 추가 적용받는다. 신차 말리부의 경우 40만원 할인에 4.5~4.9% 할부 혜택이 있고 2016년형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취득세 7%와 자동차세 1년치 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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