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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의원직 사퇴' 걸고 탄핵에 총력..
정치

3野, '의원직 사퇴' 걸고 탄핵에 총력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2/08 12:42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결의를 다졌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좌절될 경우 "20대 국회의 해산"이라는 각오로 탄핵소추안 의결에 총력을 건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 우리는 4·19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에 버금가는 역사의 한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시민승리의 날,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탄생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날 야권은 각각 의총후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추미애의원SNS캡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역사의 전당에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또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한 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심야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의원 전원이 밤샘 농성에 들어간다.

국민의당도 국회 촛불집회 및 천막농성과 동시에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만일 야권이 의원직 총사퇴를 단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된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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