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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당했다" 가족 속여…법원 "반인륜적" 징역 1..
사회

"화학적 거세당했다" 가족 속여…법원 "반인륜적" 징역 18년 선고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2/11 09:50

"화학적 거세당했다" 가족 속여…법원 "반인륜적" 징역 18년 선고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해 6년간 철창 신세를 졌던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또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22)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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