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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탄핵심판 어떻게 이뤄지나

김현태 기자 입력 2016/12/09 23:45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7가 오늘 (9일) 탄핵 가결표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탄핵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투표결과는 오로지 국민들 힘이다. 12월 겨울 추위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전국 232만의 염원, 아파트 베란다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건 시민들, 어디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박근혜 퇴진 행동을 시행한 갑남을녀들...그들의 뜻이 이런 투표 결과를 낸 것이다.

▲ 헌법 제65조 1항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럼 향후에는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55분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개시됐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직후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사건번호는 ‘2016헌나1’로 부여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의결서를 교부송달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바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강 재판관이 출장을 마치고 출근하는 12일 이뤄진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한 연구역량 집중을 위해 연구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불출석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와 닮았지만 형사소송 법리에 따라 모든 사실관계를 일일이 밝히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박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헌적 행위를 했거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불법이나 위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1월 31일 박 소장의 퇴임 등을 감안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심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자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치열한 사실관계 공방이 예상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울 수 있어서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등은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록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제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법원과 검찰, 특검의 협조가 필요하다. 양측의 증인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38)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16일까지 헌재에 내야 하는 답변서 작성을 맡는다.

 

성명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이 이룬 성과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즉각퇴진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 나선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이다. 촛불시민은 ‘명예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 등 국민을 기만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기회주의적 행태로 일관하던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고, 탄핵소추마저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을 포기시켰다. 오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다.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이다. 박근혜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박근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다. 이는 국민과의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할 이유를 국회가 명확히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촛불민심은 여전히 ‘즉각 퇴진’에 있다.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

국정농단 정책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그 내각은 박근혜의 공범자들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망가뜨린 공범자 재벌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연발할 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의 적폐들을 청산할 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경영승계를 위해 눈감아줬던 수많은 재벌특혜 청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석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민주주의 헌정유린 청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 박근혜 체제의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의 성과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전유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의 의지를 올곧게 반영한 심판으로 박근혜 정부가 유린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의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내일(12.10) 열릴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은 촛불시민의 끝나지 않는 분노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절절한 열망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투쟁의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아직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오늘을 만든 촛불시민의 힘으로 더 큰 산맥을 넘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2016. 12. 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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