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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정호성 2대 휴대전화 속 녹음파..
정치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정호성 2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 '236개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6/12/12 08:56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인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녹음파일이 밝견됐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전 비서관에게서 압수해 복구한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 박 대통령 취임 후 녹음된 파일은 총 28분 분량의 12개"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지난 10월 말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모두 9대의 모바일 기기를 확보, 자료 복원 결과 그중 국정농단 파문의 '3각 고리'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 전 비서관의 음성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된 휴대전화 2대에서 발견된 녹음파일은 무려 236개에 달했다.

이로써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말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와 한 통화는 8개(16분10초), 박 대통령과의 통화는 4개(12분23초)다. 특본 관계자는 "주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넘기면 최씨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취임 전에 녹음된 파일은 224개, 길이는 무려 35시간에 달했다. 특히 이 중 11건은 전화 통화가 아니라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5시간9분 분량이다. 이들은 취임사 등을 논의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합하면 총 236개에 달한다. 특히 이 중 11건은 전화 통화가 아니라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3자 대면한 자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5시간9분 분량이다. 파일에서 이들은 대통령 취임사 등을 논의가 담겨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는 지메일(gmail) 계정을 함께 쓰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계정에서 자기 계정으로 자료를 보낸 후 최씨에게 따로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1월 20일 대선 직전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이런 내용의 문자만 237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들은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하고, 1197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빈번하게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미리 받아본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결국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물증이 된 '대통령 취임' 이후 녹음파일은 모두 12개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는 파일이 4개, 최 씨와의 통화가 8개로, 각각 12분과 16분이 조금 넘는 길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물론 최 씨의 의견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대부분 녹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녹음 파일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녹음 파일은 수사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직접 청취했다" 면서 박 대통령과의 통화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었고, 다만 박 대통령이 최씨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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