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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김덕권 칼럼] 탄핵(彈劾)..
오피니언

[덕산, 김덕권 칼럼] 탄핵(彈劾)

김덕권 기자 duksan4037@daum.net 입력 2016/12/12 14:27

▲ 덕산 김덕권 선생, 원불교 문인협회 회장탄핵(彈劾) 

 

2016년 12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전개 되었는지 슬픔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19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彈劾) 소추안(訴追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요?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징계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됩니다. 나라마다 탄핵할 수 있는 권리(탄핵소추권)와 심판할 권리(탄핵심판권)를 가진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299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1명의 의원이 불참했지요.  
 

국민의당 원내부대표 김관영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이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둘째, 최순실의 인사개입입니다.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넷째, 언론의 탄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 7시간의 비밀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갖고, 각종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의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둘째, 최순실 관련업체의 지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계약을 맺고 수주 받게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게 하는 과정 등등에서 직권남용을 하고,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여 국가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탄핵소추안이요! 그 외에도 부정에 연루된 의혹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 박 세력과 동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에 불과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국에서 23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설사 개인의 사욕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조직을 통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군림하도록 방치한 것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탄핵이 마땅하지 앓을 런지요!  
 

단기 4349년, 불기 2560년, 서기 2016년, 원기 101년 12월 12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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