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15일 한 언론매체는 박 특검이 최근 4명의 특검보를 중심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실장을 지난 14일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특검팀은 현재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내일까진 핵심 수사 대상·수사기록 검토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자료에서 "검찰이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것은 물론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농단을 적극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이어져왔다.
한편 특검팀은 4개의 수사팀을 구성하고 법에 규정된 70일 안에 우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첫 수사 대상이 이번 수사의 방향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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